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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관리 및 환경보전비 사용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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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62회 작성일 20-06-23 17: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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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  환경보전비 사용내역 불가 내역 *
 
-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 경우 불이익 :
  과태료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부과 : 적격심사에 감점 사항


- 세금계산서 수령시 사용 여부 및 거래명세서 해당 품목 필히 확
  인하여 합니다.
- 세금계산서 발행전 본사 담담자와 협의 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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