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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현장 안전사고 의무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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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89회 작성일 19-07-15 10: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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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1일 부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한 ‘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을 본격 시행합니다.


주요내용
 
1.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 신고 의무화
 
당초 : 3명이상 사망하는 등 중대사고에 한해서만 국토부에 신고
 
변경 : 사고의 경.중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즉시 장소 및 경위 등을
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(www.csi.go.kr)에 신고
 
의무 신고 대상
위반 시
사망 또는 3일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
300만원 이하 과태료
1000만원 이상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사고
 
 
2. 안전관리계획 승인 전 착공 금지
   관리계획 승인 전 착공시 시공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
 
 
3.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 부실점검 시행
   위반행위 시 벌점 부과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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